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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ms4865 작성일 : 2006-08-04
조회 : 2699 답변 : 1

어업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Answer
어업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admin 작성일 :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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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어업




가. 정의

어업에 대한 어업권의 설정행위에 바탕을 두고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하는 어업으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나. 종류

(1) 정치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해조류양식어업 또는 복합양식어업의 방식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2. 허가어업




가. 정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어업

나. 종류

(1) 근해어업 - 장관허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2) 원양어업 - 장관허가

해외수역을 조업하는 어업

(3) 연안어업 - 시도지사 허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이상 10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4) 해상종묘생산어업 - 시도지사 허가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5) 구획어업 -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3. 신고어업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으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자율관리어업

현행 수산관계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어어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어업분쟁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해 어장, 자원을 관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운동

기존의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 등의 규제와 총허용어획량제도(어종에 따라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어획하지 않는 제도) 등을 통해 정부주도하게 어업자원을 관리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를 엄격히 관리하려면 정부의 모니터링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어업인들이 자율적 기존의 법 규정을 지켜나가는 운동






출처 :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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