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
(1) 수입통관대상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2) 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4) 보세구역내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5) 보세구역내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6)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
( 2 )수입신고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번호및개수
3) 목적지,원산지,선적지
4)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 방법 및 형태
5) 상표
6)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요부호,해외공급자부호
7) 기타참고자료
가, 관세법상 수입신고 의미
(1)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
(2)적용법령의 확정시기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 부과
(3)납세의무자의 확정시기:수입신고시에 납세신고를 함으로서 납세의무자가 확정
(4)과세환율의결정의 기준시점
외국통과로 표시된 과세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과세 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관세청장이 정함
(5)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의 기준일
관세의 부과권은 수입신고서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행사하지 못함
나, 수입신고,납세신고및 가격신고
(1) 수입신고 : 수입신고인이 물품의 품명,규격 등과 포장,원산지,상표 등 일반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
(2) 납세신고 :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세율,납부할 세액,감면액 등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 세관 장에게 신고하는 것
(3) 가격신고 : 납세의무자가 당해 물품 거래에 관한 거래관계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송품장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관한 제반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4) 수입신고인 :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화주
다, 수입기간
(1)반입일 30일내 신고의무:지정장치정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자는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2)부과대상:저정장치장,보세장치장의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허가 일로부터 30일 경과 대상
(3)가산세율:과세가격의 2%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율에 따라 징수(가산세액은 500만원 미만)
구 분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0.5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1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1.5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경과한 후에 수입신고 과세과격의 2 %
라, 수입신고서류
수입승인서 (I/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사본기타(원산지증명서) 등
마, 수입신고 시기
(1)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 :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
(2) 입항 전 수입신고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픔을 선(기)적한 선박(항공기)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3) 출항 전 수입신고 : 출앙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단: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과 일본,
중국, 대만에서 선박으로 수입되는 것)
바, 수입검사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수입허가<승인>사항과 현품을 대조
사, 수입의 취하
신고취하의 시기는 수입신고 후 신고수리까지는 물론이고 수입신고이후에도 가능하나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수에는 취하할 수 없음
아, 수입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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