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종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의 통관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본내에서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범위내의 할당제도를 이용하여 할당된 수량범위내에서 수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제가 정리한 부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포등을 이용하여 보내는 경우등 수입국내에서 면세되는 경우는 그 나라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수입자의 선물용등 자가사용목적하에 수입되는 경우로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기준으로 과세가격이 10만원~15만원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1. 일본의 김 수입제도 개요 (1)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수입무역관리령에 의거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물량를 매년 고시하는 수입할당제도(IQ, Import Quota)를 운영하고 있으며,
(2) 수입할당의 구분 ① 일본 김협회에 할당하는 수요자할당 ② 전년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할당하는 상사할당 ③ 당해품목의 기준에 따라 일정 할당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선착순위로 할당하는 선착순할당
2. 배정신청 (1) 상사할당이나 선착순할당인 경우 : 일본 수산청(가공유통과) (2) 수요자할당인 경우 : 일본의 김협회
3. 문의처 현재 일본에 수출하는 김 종류별 가격 및 수출업체 현황은 우수 김 가공·수출업체가 회원사로 되어 있는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02-598-4781∼2)에 문의하시면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 수출절차 (1) 상사할당이나 선착순할당인 경우에는 일본 수산청(가공유통과)에서 직접 배정받은 수입업자를 찾아 수출하여야 하며, (2) 수요자할당인 경우는 일본의 김협회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 수출입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상담하고 있으므로 동 수출입조합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김 수출실적 전년도 일본에 수출한 김 수출실적은 현재 관세청 공식통계가 2001.11월까지 나와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일본에 수출하는 김은 마른김, 조미김, 기타제품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전년도 11월 현재 총 580톤, 12,992천$ (마른김은 383톤, 6,263천$, 조미김은 167톤, 6,094천$, 기타제품 30톤, 635천$)이 수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수출전망 대일 김 수출 전망은 우리제품에 위생관리를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등 업계 자율적으로 조정·통제·지도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 관계당국에서도 우리 김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수출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본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김협회에서 할당하는 수요자할당을 먼저 취득하신 다음 국내의 한국수산물수출입협회에 문의하여 김수출업자를 소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내에서의 수입통관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경우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대한 검역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경우 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오니 동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한국내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출업자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